건축물관리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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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1. 관련 법령

    법 제6조

    2. 법령 내용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건축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가능
    * 용도별 규모별, 내진설계 및 내진능력 적용, 화재안전성능 및 보강, 유지관리 현황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1. 관련 법령

    법 제7조

    2. 법령 내용

    건축물의 생애 동안 발생되는 수많은 정보들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됩니다.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1. 관련 법령

    법 제11조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표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시설종류 관련법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교정 및 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교육시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이 수립된 건축물 -

    3. 건축물관리계획 내용

    -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에 관한 사항
    - 이 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주기

    - 3년마다 검토 후 조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조정안을 제출

  • 건축물관리점검(정기점검 등)

    1. 건축물관리계획 내용

    법 제13조부터 제16조

    2. 건축물관리점검의 종류

    점검종류 점검내용
    정기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9개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입니다.
    긴급점검 재난 및 노후화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점검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지자체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안전진단 점검결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결함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진단합니다.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3. 정기점검 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4. 정기점검 실시 주기

    -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점검 실시
    - 3년 이내 1회

    5.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의 자격

    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점검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용역업자
    - 안전진단 전문가관
    - 건축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점검자 교육

    1. 관련 법령

    영 제13조 및 규칙 제7조

    2. 점검자 교육 이수 시간

    점검자는 최초교육과 이수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점검구분 교육대상 최초교육 보수교육
    정기점검 등* 점검책임자 35시간 7시간
    점검보조원 7시간
    안전진단 점검책임자 70시간 14시간
    점검보조원

    *정기점검 등(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교육기관 : 건축사협회, 국토안전관리원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1. 관련 법령

    법 제24조 및 제50조

    2. 점검결과 평가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선정한다.

    3. 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1. 관련 법령

    법 제27조 및 제29조

    2. 점검결과 평가 대상

    다음 시설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제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에 한함
    -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3. 주택성능보강 대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모든 주택(단독,공동)

  • 건축물의 해체

    1. 관련 법령

    법 제30조 및 제34조

    2. 해체공사 신고/허가 대상

    신고 일부해체 주요구조부(『건축법』제2조 1항 제7조)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전면해체 연면적 500㎡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그 밖의 해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30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허가 신고대상 외 건축물

    3. 해체공사 신고/허가신청 절차

    4. 해체공사 중지 요청/명령 절차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1. 관련 법령

    법 제39조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대상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할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수행업무

    -수행업무 : 건축물관리 정책 수립ㆍ이행 및 상담지원 등
    -기술자의 육성 : 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활용 및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휸련 등을 수립ㆍ추진 가능
    ② 국가 또는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가능.

  • 사고조사

    1. 관련 법령

    법 제46조

    2. 사고조사 대상

    일정 규모*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 할 수 있음
    *재시공이 필요한 건축물 사고,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5명 이상인 사고 등

    3.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4. 시정조치

    국토교통부, 지자체는 사고조사 이후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강 등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