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홈 > 커뮤니티 > FAQ

  •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
  • 건축물의 연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나, 해당용도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상 아닙니다.
  • 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동일 대지 내 여러 동의 집합건축물은 점검 대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집합건축물의 점검 대상은 건축물(동) 단위로 산정 됩니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 동일 대지 내 공동주택과 함께 있는 집합건축물(부속상가 등)은 점검 대상인가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A. 의무관리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외의 부분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 동일 대지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함께 있는 부속상가(공동주택 이외의 부분)인 경우 점검 대상인지?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A. 건축물 일부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정기점검 제외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대상의 연면적을 뺀 나머지 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 정기점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확인 부탁드립니다.
  •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 항목 점검이 제외 가능한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입니다.
    +A. 생략할 수 있는 구조항목은 기본 구조안전항목과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실시하는 구조안전 강화점검이 모두 포함됩니다.(생략 가능 구조안전 항목은 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 가목 및 나목 모두 포함됩니다.)
    +A.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결과를 보고할 경우 구조항목을 ‘해당없음’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 점검·진단을 실시 중인 건축물은 정기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구조안전 항목만 점검하므로 9가지 항목을 점검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은 받으셔야 합니다.
    (구조안전 항목 점검 제외 대상은 추가확인 바랍니다.)
  • 20년 경과한 건축물의 정기점검 구조항목을 실시하면 기본 구조안전 항목은 생략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실시하는 구조안전 강화점검은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 정기점검 시 광고탑, 첨탑 등 공작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점검자가 점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결과를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A. 공작물은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호에 따른 공작물입니다.
  • 건축물 정기점검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착수)하여야 합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
  • 반드시 시스템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의무는 아니나, 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방법은 어떠한가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나목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을 추가 실시해야 합니다.
    +A.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1에 따라 점검대가를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정기점검) 업무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정기점검 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제32조∼제38조에 따라 최신 한국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건설부분) 결과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별로 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A. 건축물 면적별 정기점검 기본 업무대가는 다음 표와 같으며, ① 해당 년도에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법」 에 따라 안전점검・안전진단 등이 실시되어,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 대가 감액 가능 ② 현황도서작성 및 공작물 점검은 별도실비로 추가 산정 및 마감재 해체‧복구 등 선택과업 비용은 관련 단가를 참고하여 추가 산정 가능 ③ 점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경과년수, 용도에 따른 조정비(「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2)를 적용하여 대가를 추가 산정 가능합니다.
    +A.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 공지사항에 업로드된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를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점검대가 산정 시 소요 일(日)수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점검대가 산정 시 소요 일(日)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A.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1의 기준인원수는 정기점검에 필요한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것으로 점검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한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점검 투입 기간 및 인원 등을 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직접인건비 보간법 사용과 관련하여, 100,000㎡ 이상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인접한 연면적 30,000㎡와 100,000㎡에 대한 직접인건비에 의하여 직선보간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 건축물관리점검(정기점검) 결과 평가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①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③ 구조강화점검(Q43 참조)을 실시한 경우
    ④ 업무대가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점검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⑥ 건축물관리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부실보고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귀 기관에서 실시하신 건축물관리점검(정기점검) 결과에 대해 평가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예비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발송한 자료입니다.
  •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소명자료 제출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우리 원에서 실시한 예비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항목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A. 소명자료는 보고서를 수정(개선)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보고서를 수정(개선)하여 제출해 주신다고 하여 재평가가 진행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평가 결과 및 소명자료를 가지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며, 최종 결과는 국토교통부로 보고됩니다. 점검기관으로는 지자체 또는 국토부를 통보될 예정입니다.
    +A. 점검기관으로 평가결과가 언제 통보가 될지는 협의 중인 사항으로 정확한 일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평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에 따른 벌칙이 있나요?
    벌칙은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법령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벌칙이 없는 방향으로 건의해 보려고 하오니 통보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 다만,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분류하며, 신고대상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부해체) 건축물의 연면적‧높이 등과 관계없이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발생하는 경우 허가대상으로 분류
    • (전부해체) 제30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되,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으로 분류
    • (기 타) 일부해체 및 전부해체 여부와 관계없이(주요구조부 해체도 포함)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

    +A.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5개층 이하인 건축물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A. 그 밖의 해체(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1. 「건축법」 제1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해당 건축물이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출처 : 국토교통부 -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달(건축안전과-1455 & 1867)
  • 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세대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도 포함되는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해체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 등도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수선 허가시 별도로 해체공사 허가도 받아야 하는지요?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체공사 접수 시 건축물 동수에 따라 각각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요?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접수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에서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동별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일괄접수도 가능합니다.
    (예시: 신고대상/허가대상/관리원검토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해체신고 또는 허가신청)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당해 해체공사 허가 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일괄접수 시에는 하나의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요?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 시 적용하는 연면적 기준 또한 개별 건축물 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기 요소를 해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하는자(해체작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관리법」에서는 해체공사 시공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범주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법 제41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제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A.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A.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해체허가서 발급이 필요치 않으며, 향후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발급
  •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으며(신고대상은 제외),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A.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축구조, 건축시공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은 해체계획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지요?
    기술사의 해체계획서 검토 자격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써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 해체허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술자 검토 또한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를 검토 의뢰해야 합니다.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를 통해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등 조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건축물의 노후화 및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한 전도 및 붕괴 등으로 인접건축물 및 보행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검토 결과를 통한 구조보강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보강계획을 해야하는 지요?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건축물의 내력(휨 및 전단응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음. 다만 건축물의 내력이 소요내력에 근접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일부 구조보강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표준서식이 있는지요?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별도 표준서식은 없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은 「건축사법」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해체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상주‧비상주감리 대상을 규정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행 기준 상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원의 배치 인·월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 의해 지정받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신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해체 후 시행하는 신축공사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이 아닌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리자를 신축공사 전 시행하는 해체공사의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 공사의 경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해체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이 아닌 요율 4.53을 적용해야 합니다.
  •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원도급 계약을 기준으로 해체공사비를 산정하되, 분리발주를 한 경우에는 분리발주한 계약금액으로 해체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처리비용이 별도로 있다면,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하여 해체공사비 산정(기준 제32조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도 감리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됨.)해야 합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 또는 지정 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요?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감리자 등록신청 및 감리자지정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공사 감리교육의 이수시간 및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에 대한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에 따라 신규교육 16시간이며, 현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이 계약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지정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야 하는 지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야 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이 가능할 것이나,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범위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 정비사업 등 넓은 지역에 걸쳐 몇 개의 공구로 나뉘어져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요?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과 관련한 운영방안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운영중이므로,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 공구별 감리자를 일괄하여 지정하는 등 방식도 가능합니다.
  • 해체공사 감리자지정방법 등 표준조례안이 배포되는지요?
    「건축법」 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와 매우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조례를 정하고, 해체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표준조례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및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해체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허가권자(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및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준사시설에 대한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에 관하여는 상기 법령에서 종전 「건축법」제36조에 따른 철거공사에 관한 권한을 이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상기 법령의 감독청 및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A.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제2항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고 규정

    +A. 「국방시설사업법」 제8조제4항
    ☞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고 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