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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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법 제6조
2. 법령 내용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건축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가능
* 용도별 규모별, 내진설계 및 내진능력 적용, 화재안전성능 및 보강, 유지관리 현황 -
1. 관련 법령
법 제7조
2. 법령 내용
건축물의 생애 동안 발생되는 수많은 정보들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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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법 제11조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표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시설종류 관련법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 교정 및 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교육시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이 수립된 건축물 - 3. 건축물관리계획 내용
-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에 관한 사항
- 이 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주기
- 3년마다 검토 후 조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조정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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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관리계획 내용
법 제13조부터 제16조
2. 건축물관리점검의 종류
점검종류 점검내용 정기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9개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입니다. 긴급점검 재난 및 노후화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점검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지자체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안전진단 점검결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결함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진단합니다.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3. 정기점검 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4. 정기점검 실시 주기
-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점검 실시
- 3년 이내 1회5.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의 자격
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점검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용역업자
- 안전진단 전문가관
- 건축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1. 관련 법령
영 제13조 및 규칙 제7조
2. 점검자 교육 이수 시간
점검자는 최초교육과 이수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점검구분 교육대상 최초교육 보수교육 정기점검 등* 점검책임자 35시간 7시간 점검보조원 7시간 안전진단 점검책임자 70시간 14시간 점검보조원 *정기점검 등(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교육기관 : 건축사협회, 국토안전관리원 -
1. 관련 법령
법 제24조 및 제50조
2. 점검결과 평가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선정한다.
3. 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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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법 제27조 및 제29조
2. 점검결과 평가 대상
다음 시설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제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에 한함
-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3. 주택성능보강 대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모든 주택(단독,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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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법 제30조 및 제34조
2. 해체공사 신고/허가 대상
신고 일부해체 주요구조부(『건축법』제2조 1항 제7조)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전면해체 연면적 500㎡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그 밖의 해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30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허가 신고대상 외 건축물 3. 해체공사 신고/허가신청 절차
4. 해체공사 중지 요청/명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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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법 제39조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대상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할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수행업무
-수행업무 : 건축물관리 정책 수립ㆍ이행 및 상담지원 등
-기술자의 육성 : 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활용 및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휸련 등을 수립ㆍ추진 가능
② 국가 또는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가능. -
1. 관련 법령
법 제46조
2. 사고조사 대상
일정 규모*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 할 수 있음
*재시공이 필요한 건축물 사고,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5명 이상인 사고 등3.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4. 시정조치
국토교통부, 지자체는 사고조사 이후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강 등을 명할 수 있음.